경남 창녕군 건축 조례 — 건폐율·용적률 상한과 대지 안의 조경

자치법규 조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2 · 창녕군

창녕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7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이 시군구는 인허가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창녕군은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칩니다. 허가 기간·미착공률 대신 조례 상한과 자치법규만 냅니다. 없는 숫자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창녕군의 땅은 얼마에 팔렸나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지목용도지역거래평당(가운데값)㎡당 25~75%필지 크기
답농림지역1,76013만원3~5만원1,684㎡
전계획관리지역35714만원2~7만원691㎡
대계획관리지역32927만원5~13만원227㎡
전보전관리지역29012만원2~5만원767㎡
답계획관리지역28618만원4~10만원671㎡
답생산관리지역26916만원3~7만원852㎡
전생산관리지역26014만원2~6만원996㎡
답보전관리지역23215만원3~6만원674㎡
전농림지역17611만원3~5만원955㎡
답생산녹지지역14315만원4~5만원1,448㎡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일조권 — 북쪽 이웃 땅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창녕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미터

창녕군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막히는 땅 — 경사·나무·높이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근거 조문 —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

대지 안의 조경

창녕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창녕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7곳

소규모 건축은 이 여섯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창녕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창녕군의 건축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창녕군은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창녕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7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 땅값은 평당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농림지역 답이 평당 13만원(1760건), 계획관리지역 전이 평당 14만원(357건), 계획관리지역 대이 평당 27만원(329건), 보전관리지역 전이 평당 12만원(290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경남 창녕군에서 경사가 몇 도까지면 개발행위허가가 나나요?

땅의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창녕군에서 대지 안의 조경은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창녕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창녕군에서 일조권 때문에 북쪽 땅 경계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요?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

창녕군 주소로 내 땅 검토하기   창녕군 상권 예보

이 자료를 인용할 때입지맵(ipjimap.com), 「경남 창녕군 건축허가 관행」,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 · 자치법규 조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2 기준, https://ipjimap.com/permit/%EA%B2%BD%EB%82%A8/%EC%B0%BD%EB%85%95%EA%B5%B0
자료의 한계 —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2022-11 까지입니다 — 2023년 이후 허가는 10건뿐입니다(건축물대장과 연계된 «완결된» 대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최신 동향»이 아니라 «구조와 관행»입니다.
경계 — 설계·감리·인허가 대행·심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건이 아니라 분포와 절차만 담습니다. 법적 판정이 아니며 실제 가능 여부는 조례·심의·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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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보는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국토교통부, 온비드) 통계를 입지맵이 자동 요약한 데이터 브리핑으로, 투자·창업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료·권리금 실제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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