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5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 용도지역 21곳 가운데 13곳은 시군구 조례가 국가 상한보다 좁다.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 지목 | 용도지역 | 거래 | 평당(가운데값) | ㎡당 25~75% | 필지 크기 |
|---|---|---|---|---|---|
| 답 | 농림지역 | 838 | 8만원 | 2~3만원 | 1,552㎡ |
| 전 | 계획관리지역 | 546 | 6만원 | 1~3만원 | 674㎡ |
| 답 | 보전관리지역 | 454 | 5만원 | 1~2만원 | 1,142㎡ |
| 전 | 보전관리지역 | 408 | 5만원 | 1~2만원 | 855㎡ |
| 답 | 계획관리지역 | 390 | 7만원 | 1~4만원 | 929㎡ |
| 대 | 계획관리지역 | 375 | 19만원 | 3~10만원 | 235㎡ |
| 임야 | 보전관리지역 | 287 | 1만원 | 0~1만원 | 1,180㎡ |
| 임야 | 농림지역 | 260 | 1만원 | 0~0만원 | 1,137㎡ |
| 임야 | 계획관리지역 | 190 | 2만원 | 0~2만원 | 730㎡ |
| 답 | 생산녹지지역 | 126 | 16만원 | 4~7만원 | 1,415㎡ |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 용도지역 | 국가 상한(건폐/용적) | 거창군 조례 |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70% / 600% |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20% / 50%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20% / 80%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80% / 600%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70% / 3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80% / 800%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20% / 80%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70% / 250%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40% / 8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40% / 12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70% / 35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70% / 400%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90% / 1000% |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근거 조문 — 경사도가 18도 미만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거창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창군은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거창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5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용도지역 21곳 가운데 13곳에서 거창군 조례가 국가 시행령 상한보다 좁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국가 70%/900%인데 조례는 70%/600%, 보전녹지지역은 국가 20%/80%인데 조례는 20%/50%, 생산녹지지역은 국가 20%/100%인데 조례는 20%/80%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선은 조례 쪽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농림지역 답이 평당 8만원(838건), 계획관리지역 전이 평당 6만원(546건), 보전관리지역 답이 평당 5만원(454건), 보전관리지역 전이 평당 5만원(408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땅의 경사가 18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높은 곳도 막힙니다 — 표고 50m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