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건축 조례 — 건폐율·용적률 상한과 대지 안의 조경
자치법규 조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2 · 무안군
무안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8곳.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이 시군구는 인허가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무안군은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칩니다. 허가 기간·미착공률 대신 조례 상한과 자치법규 만 냅니다. 없는 숫자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무안군 주차장 — 몇 ㎡마다 1대를 두어야 하나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 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무안군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부지 밖 인근에 둘 수 있는 거리: 300m 이내 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
위락시설: 100㎡당 1대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15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 |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20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100㎡당 1대 (150㎡까지는 1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5㎡)/100㎡}]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350㎡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그 밖의 건축물: 3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근거: 무안군 주차장 조례 · 제15조 · 시행 2023.7.1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일조권 — 북쪽 이웃 땅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무안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1m 이상 띄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무안군 도로(접도) — 건축선과 현황도로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무안군 조례가 정합니다.
현황도로 지정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복개된 하천·구거 · 제방 길 · 공원 안 길 · 포장된 길 · 전에 건축허가 때 통로로 쓴 길 · 국·공유지 위의 길 제32조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지정할 수 있는 길의 최소 폭: 4m 이상 제32조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
근거: 무안군 건축 조례 · 제32조 · 시행 2025.4.7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대지 안의 조경 무안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무안군 대지 안의 공지 · 공개공지 · 심의 대상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무안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별표 4에 표로 적혀 있습니다(값은 원문에서 확인) 별표 1에 표로 적혀 있습니다(값은 원문에서 확인) 근거: 무안군 건축 조례 · 제34조 · 시행 2025.4.7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공개공지 연면적 5000~10000㎡: 대지면적의 5%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연면적 10000~30000㎡: 대지면적의 7%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연면적 30000㎡ 이상: 대지면적의 10%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판매시설 ·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0㎡ 미만: 대지면적의 6%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판매시설 ·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10000㎡ 이상: 대지면적의 8%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10000㎡ 미만: 대지면적의 5%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10000㎡ 이상: 대지면적의 7%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 · 연면적 10000㎡ 미만: 대지면적의 4%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 · 연면적 10000㎡ 이상: 대지면적의 6%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연면적 30000㎡ 이상: 대지면적의 10%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근거: 무안군 건축 조례 · 제30조 · 시행 2025.4.7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심의 대상 경관심의 —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경관심의 — 높이 21m 이상 높이 21미터 이상
근거: 무안군 경관 조례 · 제21조 · 시행 2026.8.1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무안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8곳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시행 20230427 무안군 주차장 조례 시행 20230710 무안군 건축 조례 시행 20250407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1226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260226 전라남도 건축 조례 시행 20240516 전라남도 경관 조례 시행 20260514 무안군 경관 조례 시행 20260818
소규모 건축은 이 여섯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 가 아래 여섯입니다. 무안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 한 채 짓기 — 전국 33% 단독주택 신축 상가 짓기 — 전국 11.8%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빌라 짓기 — 전국 8.8% 공동주택 신축 근생 1층 짓기 — 전국 8.5%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상가로 바꾸기 — 전국 5.8%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집 늘리기 — 전국 5.6% 단독주택 증축
자주 묻는 질문 전남 무안군의 건축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무안군은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무안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8곳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무안군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몇 ㎡마다 주차 1대를 두어야 하나요? 무안군 주차장 조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조례에 맡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르며, 용도·규모·지역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무안군에서 대지 안의 조경은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무안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무안군에서 일조권 때문에 북쪽 땅 경계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요?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1m 이상 띄어야 합니다.
무안군 주소로 내 땅 검토하기 무안군 상권 예보
이 자료를 인용할 때 입지맵(ipjimap.com), 「전남 무안군 건축허가 관행」,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 · 자치법규 조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2 기준, https://ipjimap.com/permit/%EC%A0%84%EB%82%A8/%EB%AC%B4%EC%95%88%EA%B5%B0 인용문 복사
자료의 한계 —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2022-11 까지입니다 — 2023년 이후 허가는 10건뿐입니다(건축물대장과 연계된 «완결된» 대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최신 동향»이 아니라 «구조와 관행»입니다.경계 — 설계·감리·인허가 대행·심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건이 아니라 분포와 절차만 담습니다. 법적 판정이 아니며 실제 가능 여부는 조례·심의·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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