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건축 조례 — 건폐율·용적률 상한과 대지 안의 조경

자치법규 조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2 · 목포시

목포시에 걸리는 자치법규 9곳과 용도지역 1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 용도지역 11곳 가운데 3곳은 시군구 조례가 국가 상한보다 좁다.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이 시군구는 인허가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목포시는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칩니다. 허가 기간·미착공률 대신 조례 상한과 자치법규만 냅니다. 없는 숫자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목포시 건폐율·용적률 상한 — 용도지역 11곳, 그중 3곳은 국가보다 좁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또는 시·도)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용도지역국가 상한(건폐/용적)목포시 기준근거
준주거지역70% / 500%70% / 500%제47조 · 제51조
중심상업지역90% / 1500%90% / 1500%제47조
일반상업지역 · 좁음80% / 1300%70% / 1300%제47조
근린상업지역 · 좁음70% / 900%70% / 700%제47조 · 제51조
유통상업지역 · 좁음80% / 1100%80% / 900%제47조 · 제51조
전용공업지역70% / 300%70% / 300%제47조 · 제51조
일반공업지역70% / 350%70% / 350%제47조 · 제51조
준공업지역70% / 400%70% / 400%제47조 · 제51조
보전녹지지역20% / 80%20% / 80%제47조 · 제51조
생산녹지지역20% / 100%20% / 100%제47조 · 제51조
자연녹지지역20% / 100%20% / 100%제47조 · 제51조

근거: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12.29)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같은 조례에 지구·구역 특례 조문이 따로 있는 곳은 «특례 조문 따로 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목포시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목포시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조례 열거근거
제1종전용주거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외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목포시 주차장 — 몇 ㎡마다 1대를 두어야 하나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목포시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근거: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1조 · 시행 2023.7.3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일조권 — 북쪽 이웃 땅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목포시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2.5미터

목포시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막히는 땅 — 경사·나무·높이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근거 조문 — 경사도가 20도 미만

목포시 도로(접도) — 건축선과 현황도로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목포시 조례가 정합니다.

현황도로 지정

근거: 목포시 건축 조례 · 제27조 · 시행 2025.12.29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대지 안의 조경

목포시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목포시 대지 안의 공지 · 공개공지 · 심의 대상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목포시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근거: 목포시 건축 조례 · 제30조 · 시행 2025.12.29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공개공지

근거: 목포시 건축 조례 · 제34조 · 시행 2025.12.29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심의 대상

근거: 목포시 경관조례 · 제24조 · 시행 2024.7.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목포시에 걸리는 자치법규 9곳

소규모 건축은 이 여섯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목포시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남 목포시의 건축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목포시는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목포시에 걸리는 자치법규 9곳과 용도지역 1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목포시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국가 기준과 다른가요?

용도지역 11곳 가운데 3곳에서 목포시 조례가 국가 시행령 상한보다 좁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국가 80%/1300%인데 조례는 70%/1300%, 근린상업지역은 국가 70%/900%인데 조례는 70%/700%, 유통상업지역은 국가 80%/1100%인데 조례는 80%/900%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선은 조례 쪽입니다.

목포시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몇 ㎡마다 주차 1대를 두어야 하나요?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조례에 맡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르며, 용도·규모·지역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전남 목포시에서 경사가 몇 도까지면 개발행위허가가 나나요?

땅의 경사가 20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나무가 빽빽한 땅도 막힙니다 — 1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그 시군구 평균의 100%를 넘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높은 곳도 막힙니다 — 표고 50m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목포시에서 대지 안의 조경은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목포시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목포시에서 일조권 때문에 북쪽 땅 경계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요?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5m 이상 띄어야 합니다.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이면 정북 이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정북 쪽이 도로·공원 등이거나 이웃과 합의한 경우).

목포시 주소로 내 땅 검토하기   목포시 상권 예보

이 자료를 인용할 때입지맵(ipjimap.com), 「전남 목포시 건축허가 관행」,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인허가 · 자치법규 조례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2 기준, https://ipjimap.com/permit/%EC%A0%84%EB%82%A8/%EB%AA%A9%ED%8F%AC%EC%8B%9C
자료의 한계 —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2022-11 까지입니다 — 2023년 이후 허가는 10건뿐입니다(건축물대장과 연계된 «완결된» 대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최신 동향»이 아니라 «구조와 관행»입니다.
경계 — 설계·감리·인허가 대행·심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건이 아니라 분포와 절차만 담습니다. 법적 판정이 아니며 실제 가능 여부는 조례·심의·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전남의 다른 시군구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공공데이터포털·공공누리) · 국토교통부 표준지·개별공시지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 산정: 입지맵(ipjimap.com)
이 예보는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국토교통부, 온비드) 통계를 입지맵이 자동 요약한 데이터 브리핑으로, 투자·창업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료·권리금 실제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료 회차 2026-06-30 · 다음 회차 2026-09-30 기준 자료(발행 예정 2026년 12월) ·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로 자동 생성됩니다. 발행 입지맵(대표 이은경). · 입지맵 소개 · 회사소개 · 다른 서비스와 차이 · 기업·기관 제휴 · 용어집 · 기자용 자료실 · 상권분석 연구소 · AI·개발자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