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10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또는 시·도)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 용도지역 | 국가 상한(건폐/용적) | 고흥군 기준 | 근거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50% / 100% | 제49조 · 제53조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50% / 150% | 제49조 · 제53조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60% / 200% | 제49조 · 제53조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60% / 250% | 제49조 · 제53조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50% / 300% | 제49조 · 제53조 |
| 준주거지역 | 70% / 500% | 70% / 500% | 제49조 · 제53조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90% / 1500% | 제49조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80% / 1300% | 제49조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70% / 900% | 제49조 · 제53조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80% / 1100% | 제49조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70% / 300% | 제49조 · 제53조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70% / 350% | 제49조 · 제53조 |
| 준공업지역 | 70% / 400% | 70% / 400% | 제49조 · 제53조 |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20% / 80% | 제49조 · 제53조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20% / 100% | 제49조 · 제53조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20% / 100% | 제49조 · 제53조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49조 · 제53조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49조 · 제53조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40% / 100% | 제49조 · 제53조 |
| 농림지역 | 20% / 80% | 20% / 80% | 제49조 · 제53조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20% / 80% | 제49조 · 제53조 |
근거: 고흥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8.24)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같은 조례에 지구·구역 특례 조문이 따로 있는 곳은 «특례 조문 따로 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고흥군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 조례 열거 | 근거 |
|---|---|---|
| 계획조례(별표1~별표31)【별표1】제1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관광휴게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외 | 고흥군 군계획 조례 별표 1 |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고흥군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근거: 고흥군 주차장 조례 · 제15조 · 시행 2026.8.24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고흥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근거 조문 —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
연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인 건물은 너비 6m 이상인 길에 4m 이상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근거 조문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고흥군 조례가 정합니다.
근거: 고흥군 건축 조례 · 제35조 · 시행 2026.8.24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고흥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고흥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근거: 고흥군 건축 조례 · 제41조 · 시행 2026.8.24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전라남도 경관 조례 · 제28조의2 · 시행 2026.5.14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고흥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흥군은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고흥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10곳과 용도지역 21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고흥군 주차장 조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조례에 맡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르며, 용도·규모·지역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땅의 경사가 25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연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인 건물은 너비 6m 이상인 길에 4m 이상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이 조례로 넘긴 기준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이면 정북 이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정북 쪽이 도로·공원 등이거나 이웃과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