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려다 막히는 「민원」은 두 갈래입니다. 내가 넣는 민원(허가가 안 나온다)과 이웃이 넣는 민원(일조·소음·조망). 사람들은 뒤쪽을 무서워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앞쪽입니다. 근거 조문과 해야 할 일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정부24에 적힌 건축허가 법정 처리기간은 2층 이하·연면적 1,000㎡ 미만이면 5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몇 달이 걸립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보완요구를 하는 순간 시계가 멈춥니다. 「5일」은 서류가 완벽할 때 5일이라는 뜻입니다. 「며칠 걸려요?」의 정답은 「보완요구를 몇 번 받느냐」입니다.
| 규모 | 법정 처리기간 |
|---|---|
| 2층 이하 또는 1,000㎡ 미만 | 5일 |
| 2층 초과 또는 1,000㎡ 이상 | 7일 |
| 3층 이상 10층 미만 · 5,000㎡ 이상 | 14일 |
|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 25일 |
| 특수건축물 · 공동주택 | 40일 |
| 위 + 환경영향평가 대상 | 45일 또는 70일 |
출처: 정부24 「건축허가」 민원안내. 위 기간에는 보완·협의·의견청취·기술검토에 걸린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류를 고쳐 내라는 요구입니다. 거부가 아니라 절차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요구는 형식적·절차적 사항에 한정됩니다. 실질 요건까지 보완하라는 요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간이 사라집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 준용)
「처리기간 5일」이 지나도 조용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보완요구를 하는 동안은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이웃의 반대 그 자체는 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웃과 직접 다투기 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법 제88조)가 있습니다. 신청 비용이 없고 한쪽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93조제3항 —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웃 민원 가운데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것은 소음**입니다. 기준이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1~23조·제57~60조, 시행규칙 제20·21조 및 별표 8~10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조치명령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 공사중지명령 위반 1천만원 이하 벌금.
시계가 빠르게 돕니다. 날짜부터 적으세요.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행정기관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부득이하면 1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실무에서는 「반려 취소 소송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날짜를 넣으면 마감일을 세어 드립니다.
날짜를 넣어 보세요.
초일 산입 여부 등 기간 계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여유를 두고 접수하세요.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은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면적을 넣어 보세요.
| 시간대 | 주거지역 등 생활소음 규제기준 |
|---|---|
| 아침·저녁 (05~07시, 18~22시) | 60dB(A) 이하 |
| 주간 (07~18시) | 65dB(A) 이하 |
| 야간 (22~05시) | 60dB(A) 이하 |
방음벽은 높이 3m 이상·소음 감소 7dB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원 이하, 조치명령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공사중지명령 위반 1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에서는 「반려 취소 소송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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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구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는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5일」은 서류가 완벽할 때 5일이라는 뜻이고, 실제 기간은 보완요구를 몇 번 받느냐로 정해집니다.
이웃의 반대 그 자체는 반려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규가 정한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은 재량 판단이어서, 주민 반대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93조제3항은 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상황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음·진동은 별도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등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아침·저녁(05~07시, 18~22시) 60dB(A) 이하, 주간(07~18시) 65dB(A) 이하, 야간(22~05시) 60dB(A) 이하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에서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면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건축법 제12조는 허가권자가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서를 모으는 것은 허가권자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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