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6곳.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 지목 | 용도지역 | 거래 | 평당(가운데값) | ㎡당 25~75% | 필지 크기 |
|---|---|---|---|---|---|
| 전 | 계획관리지역 | 897 | 14만원 | 3~7만원 | 694㎡ |
| 답 | 농림지역 | 858 | 10만원 | 2~3만원 | 1,823㎡ |
| 전 | 보전관리지역 | 595 | 11만원 | 2~7만원 | 744㎡ |
| 대 | 계획관리지역 | 480 | 23만원 | 5~11만원 | 354㎡ |
| 전 | 생산관리지역 | 399 | 13만원 | 2~9만원 | 793㎡ |
| 답 | 계획관리지역 | 373 | 13만원 | 3~5만원 | 893㎡ |
| 전 | 농림지역 | 323 | 11만원 | 3~6만원 | 1,243㎡ |
| 임야 | 계획관리지역 | 232 | 6만원 | 1~4만원 | 1,141㎡ |
| 답 | 보전관리지역 | 196 | 10만원 | 2~4만원 | 965㎡ |
| 답 | 생산관리지역 | 156 | 11만원 | 2~5만원 | 1,061㎡ |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괴산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근거 조문 — 경사도가 25도 미만
연면적을 합쳐 3,000㎡ 미만인 건물은 너비 6m 이상인 길에 4m 이상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근거 조문 —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
괴산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괴산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자료에서 주용도별 표본이 30건에 못 미쳐 허가 기간과 미착공률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괴산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6곳을 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계획관리지역 전이 평당 14만원(897건), 농림지역 답이 평당 10만원(858건), 보전관리지역 전이 평당 11만원(595건), 계획관리지역 대이 평당 23만원(480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땅의 경사가 25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연면적을 합쳐 3,000㎡ 미만인 건물은 너비 6m 이상인 길에 4m 이상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이 조례로 넘긴 기준입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