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실태조사는 금액을 알려 준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평수·입지·브랜드·층으로 권리금을 분해해 보니 네 가지가 통계적으로 확실했다. 설명력은 22.1%이고, 그 한계도 함께 밝힌다.
권리금은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의 실태조사로 주기적으로 조사된다. 이 조사들은 «평균 얼마인가», «업종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알려 준다. 감정평가 실무에서도 영업권 평가 방법론이 쌓여 있다. 즉 권리금의 «수준»은 이미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금액의 분포를 보여 주지만, 같은 업종·같은 동네 안에서 왜 어떤 가게는 두 배를 받고 어떤 가게는 절반인지를 갈라 주지 않는다. 입지의 몫이 얼마이고 브랜드의 몫이 얼마인지, 층이 얼마나 깎는지를 따로 떼어 본 공개 연구를 우리는 찾지 못했다. 회수가치를 셈해야 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공개 매물 3.8만 건에서 권리금 실태를 집계하고, 그중 398건으로 회귀를 돌렸다. 학습에 쓰지 않은 길에서 검증했다. 한 칸 오를 때 권리금이 몇 배가 되는지를 보면 이렇다.
| 항목 | 한 칸 오르면 | 확실도 |
|---|---|---|
| 평수 | ×1.54 | 매우 확실 |
| 입지종합 | ×1.27 | 매우 확실 |
| 브랜드 유명도 | ×1.24 | 매우 확실 |
| 3층 이상 | ×0.70 | 확실 |
| 가맹점 여부 | ×1.09 | 아직 불확실 |
입지와 브랜드만으로는 설명력이 4.3%이지만, 빼 보면 입지 4.2%p·브랜드 3.1%p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몫이었다. 즉 입지와 브랜드는 평수의 대리변수가 아니다.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월세의 몇 달치인가»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밖인 비율»로 적는다.
| 지역 | 권리금이 월세의 몇 달치 | 보호법 범위 밖 |
|---|---|---|
| 서울 | 21.7달 | 1.7% |
| 과밀억제권역 | 22.2달 | 3.0% |
| 광역시 | 28.6달 | 5.6% |
| 그 밖의 지역 | 28.6달 | 12.1% |
지방으로 갈수록 권리금이 월세 대비 무겁고, 보호법 범위 밖 비율도 높다. 범위 밖이면 갱신요구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약해지므로, 같은 금액이어도 지킬 수 있는 힘이 다르다.
다만 배운 매물을 늘려 가면 설명력이 11.3% → 14.6% → 20.1% → 22.1%로 아직 오르는 중이다. 자료가 쌓이면 더 맞힐 여지가 있다. 산식과 가중치는 공개하지 않는다. 투자·창업 자문이나 감정평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