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얼마인가»보다 «무엇이 그 값을 만드나» — 매물 3.8만 건으로 분해해 보았다

2026-09-26 · 입지맵 연구실 · 연구 발표

권리금 실태조사는 금액을 알려 준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평수·입지·브랜드·층으로 권리금을 분해해 보니 네 가지가 통계적으로 확실했다. 설명력은 22.1%이고, 그 한계도 함께 밝힌다.

① 지금까지 권리금은 «실태»로 다뤄졌다

권리금은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의 실태조사로 주기적으로 조사된다. 이 조사들은 «평균 얼마인가», «업종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알려 준다. 감정평가 실무에서도 영업권 평가 방법론이 쌓여 있다. 즉 권리금의 «수준»은 이미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런데 «무엇이 그 값을 만드나»는 잘 안 보인다

실태조사는 금액의 분포를 보여 주지만, 같은 업종·같은 동네 안에서 왜 어떤 가게는 두 배를 받고 어떤 가게는 절반인지를 갈라 주지 않는다. 입지의 몫이 얼마이고 브랜드의 몫이 얼마인지, 층이 얼마나 깎는지를 따로 떼어 본 공개 연구를 우리는 찾지 못했다. 회수가치를 셈해야 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③ 우리는 이렇게 쟀다

공개 매물 3.8만 건에서 권리금 실태를 집계하고, 그중 398건으로 회귀를 돌렸다. 학습에 쓰지 않은 길에서 검증했다. 한 칸 오를 때 권리금이 몇 배가 되는지를 보면 이렇다.

항목한 칸 오르면확실도
평수×1.54매우 확실
입지종합×1.27매우 확실
브랜드 유명도×1.24매우 확실
3층 이상×0.70확실
가맹점 여부×1.09아직 불확실

입지와 브랜드만으로는 설명력이 4.3%이지만, 빼 보면 입지 4.2%p·브랜드 3.1%p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몫이었다. 즉 입지와 브랜드는 평수의 대리변수가 아니다.

지역마다 권리금의 무게가 다르다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월세의 몇 달치인가»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밖인 비율»로 적는다.

지역권리금이 월세의 몇 달치보호법 범위 밖
서울21.7달1.7%
과밀억제권역22.2달3.0%
광역시28.6달5.6%
그 밖의 지역28.6달12.1%

지방으로 갈수록 권리금이 월세 대비 무겁고, 보호법 범위 밖 비율도 높다. 범위 밖이면 갱신요구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약해지므로, 같은 금액이어도 지킬 수 있는 힘이 다르다.

한계 — 이 값으로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배운 매물을 늘려 가면 설명력이 11.3% → 14.6% → 20.1% → 22.1%로 아직 오르는 중이다. 자료가 쌓이면 더 맞힐 여지가 있다. 산식과 가중치는 공개하지 않는다. 투자·창업 자문이나 감정평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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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인용할 때입지맵(ipjimap.com), 「권리금은 «얼마인가»보다 «무엇이 그 값을 만드나» — 매물 3.8만 건으로 분해해 보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 2026-06-30 회차 기준, https://ipjimap.com/lab/keymoney-factors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상권)정보(공공데이터포털·공공누리) · 국토교통부 표준지·개별공시지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 산정: 입지맵(ipjim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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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회차 2026-06-30 · 다음 회차 2026-09-30 기준 자료(발행 예정 2026년 12월) ·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로 자동 생성됩니다. 발행 입지맵(대표 이은경). · 입지맵 소개 · 회사소개 · 다른 서비스와 차이 · 기업·기관 제휴 · 용어집 · 기자용 자료실 · 연구실 · AI·개발자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