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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볼 규제 12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건축·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정해진 면적·용도를 넘는 거래는 계약 전에 시·군·구청 허가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 지침(허용 용도·높이·건축한계선)이 법·조례보다 먼저
정비·재개발 구역·지구사업 단계에 따라 건축 행위 제한 · 권리관계가 바뀝니다
도시계획도로 저촉땅 일부가 도로로 잡혀 있어 그 부분에는 짓기 어렵습니다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 — 금지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에서 200m — 금지시설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도지구·가로구역 최고높이건물 높이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건축·높이에 군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 — 법인 부동산 취득 때 세금 중과 대상일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비도시지역 난개발을 막는 계획 — 계획에 맞춰 개발
농업진흥구역농업 외 용도로 쓰기 어렵습니다

필지 한 장의 «꼭 볼 것»에 이 가운데 걸린 것만 나옵니다.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 효력은 토지이음 확인원으로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이 바뀐 땅 · 바뀔 수 있는 땅

불러오는 중…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나

필지가 많은 순 · 괄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용적률 국가 상한 · 줄을 누르면 그 지역을 지도와 목록으로

시군구별

상향이 많은 순 — 이름을 누르면 그 시군구 필지 목록과 지도

정비·재개발 — 동별

시군구 땅 성격

위에서 고르거나 왼쪽 목록에서 시군구를 누르면 이 칸에 땅 성격이 나옵니다.

시군구 전체 목록

토지이용계획 열람 자료(브이월드·국토교통부) 기준 · 정보 제공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공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음(eum.go.kr)에서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