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콜 가게 주인 바뀜 잦아… 한 해 23곳 손바뀜
2025년 인천콜 가맹점 1,118곳 가운데 23곳(2.1%)이 명의변경했다. 같은 업종 평균(0.1%)의 36.8배다.
명의변경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양도)이다. 가게 문은 그대로 열려 있지만, 처음 연 점주가 계속 운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양도 사정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숫자다.
계약 종료·해지·명의변경이 곧 «실패»는 아니다 — 계약 만료, 다른 자리로의 이전, 양도가 함께 섞여 있다.
프랜차이즈 1면으로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2025년 기준). 숫자는 원자료 그대로이며 반올림만 했습니다.